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롯데, 보바스병원 인수합병 의료법 검토"

이창진
발행날짜: 2017-02-04 05:00:33

회생법과 의료법 별개 사항…"성남시 유권해석 의뢰시 협조"

롯데가 우선협상자인 보바스병원 인수합병 관련 정부가 의료법 위반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3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호텔롯데의 보바스병원 인수합병에 대한 성남시의 의료법 유권해석 요청에 대비해 법리적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바스병원은 의료법인 늘푸른의료재단이 2002년 5월 경기도 성남시에 개원한 요양병원으로 1인 명품병실 등으로 연 40억원대 수익을 올리며 의료계 관심을 모았다.

그동안 재단 측의 무리한 부동산 투자와 중국 진출이 맞물리면서 경영적 어려움을 겪다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호텔롯데가 대규모 자본을 투입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주목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호텔롯데 인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나, 채권자 회피신청으로 아직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의료법인 인수합병이 불법인 현실과 껌 등 소비재로 재벌그룹을 이룬 롯데의 의료기관 매입을 곱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수도권 중소병원 원장은 "껌 팔아 재벌이 된 대기업에서 의료기관까지 매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단순한 요양병원 인수가 아닌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 또 다른 재벌병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계 "껌 판 돈으로 병원 인수, 또 다른 재벌병원 될라" 우려

여기에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진보단체까지 나서 호텔롯데의 보바스병원 인수를 의료민영화로 규정하고 대기업 의료업 진출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문제는 호텔롯데와 채권자의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이 있다는 것.

보바스병원 전경.
성남시 허가 사인에 복지부 유권해석이 동반돼야 한다는 의미다.

의료기관정책과(과장 정영훈)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보바스병원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의료법을 운운하기 이르나 의료법인 인수합병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라면서 "법원 판단은 존중하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 중 상위법이 없는 만큼 별개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향후 성남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유권해석 등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벌그룹의 의료법인 인수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복지부와 성남시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보건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