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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만 85가지…"정신건강복지법 시행 두렵다"

발행날짜: 2017-02-07 05:00:44

복지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검토안에 정신의료기관 '반발'

오는 5월 말 시행예정인 정신건강복지법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미 논란이 되고 있는 2차 진단입원제도뿐 아니라 환자 입원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서식제출에 대한 부담까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환자가 입원할 경우 정신의료기관은 최대 85가지 달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을 마련, 관련 단체 및 정신의료기관의 의견을 수렴중이다.

복지부가 마련한 시행규칙에 따르면, 5월 말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라 환자가 입원할 경우 정신의료기관이 제출해야 할 관련 서류들은 총 85가지에 이른다.

만약 보호의무자에 의해 환자가 입원할 경우 기존에는 최대 5가지(입원 동의서,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서, 입원통지서, 입원연장, 계속입원 조치 통지서, 퇴원 신청서)의 서류를 제출하면 됐지만,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최대 13가지에 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호의무자 의한 환자 입원에 ▲보호입원 신청서 ▲입원권고 소견서 ▲입원신청서 작성지연사유서 ▲보호입원 소견서 ▲입원연장심사청구서 ▲입원연장 동의서 ▲입원연장 소견서 ▲입원연장에 대한 환자 의견진술서 ▲입원 및 입원기간연장 통지서 ▲보호입원 환자 퇴원신청서 ▲퇴원거부사유 및 퇴원심사청구권 고지서 ▲고지확인서 ▲보호입원 환자 퇴원통지서 등이다.

여기에 정신의료기관의 추가적인 절차 및 자의입원, 행정입원 등의 갖가지 다른 종류의 자료제출 서식 등을 포함하면 총 85가지에 이른다는 것이다.

현재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상 제출해야 할 서류가 총 34가지인 점을 고려하면 2배 이상 제출해야 할 자료가 늘어나는 셈이다.

이에 따라 갑작스럽게 늘어나게 된 업무 부담에 정신의료기관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상황.

A정신의료기관 원무부장은 "복지부가 최근 마련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관련 서식이 무려 85가지인데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이대로 시행된다면 환자나 가족도 힘들지만 하루 종일 행정직원들은 자료제출을 위해서만 일하고, 병원 내 다른 업무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정신의료기관 이사장도 "최근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대부분 인건비가 월 매출에 60%를 넘어선 상황에서 시행규칙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추가적인 행정직 채용이 불가피하다"며 "아무리 자료제출이 전산화됐다고 하지만 업무 부담이 상당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정신의료기관을 둘러싼 압박에 요양병원으로 전환하는 정신의료기관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최근 경상남도 지역에서만 이러한 곳이 11곳이나 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한편, 이 같이 정신의료기관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자 복지부도 관련 시행규칙을 변경하겠다고 해명했다.

복지부 차전경 정신건강정책과장은 "현재 검토되고 있는 자료제출 서식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다"며 "기존에 검토한 85가지에서 줄이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차 과장은 "최대한 비슷한 서식에 대해서는 통폐합하려고 한다"며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면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법에 정해져 있는 서식의 경우는 통폐합하기 힘든 상황인데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