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요양급여 상 30%의 종별가산율을 받을 수 있는 대형병원 간 상급종합병원 재지정 경쟁이 본격 시작된다.
특히 차기 상급종합병원(2018~2020년) 지정 과정에서는 '고난도 간호실습 교육' 제공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3기 상급종합병원(2018~2020년)의 지정에 적용될 기준을 확정하고 오는 10일 관보게재와 함께 공포될 예정이라 밝혔다.
우선 차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현행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감염관리 능력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역량 등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2018년 말까지 국가지정병상에 준하는 시설(병실면적 15㎡, 전실보유)을 갖춘 음압격리병실을 500병상 당 1개를 설치해야 한다.
병문안 문화개선을 위해 병문안객 통제시설을 설치하고, 보안인력을 지정·배치한 기관에 대해선 상대평가 총점에 가점 3점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병의원 간에 진뢰회송 체계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즉, 환자의 진료ㆍ검사ㆍ질환 또는 임상 등에 관한 정보교류를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비상급종합병원 간(의원, 종합병원 등)에 정보협력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가 신설(배점 5%)된다.
이는 최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요구하는 정책추세를 반영해 상급종합병원의 의료서비스 질 평가에 적합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항목을 선정해 평가한 점수를 상대평가에 도입한 것이다.
복지부는 또 최근 질병군 분류 상황을 반영해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진료질병군 비중기준을 상향조정했다.
입원환자 중 전문진료질병군 비중이 최소한 21%(기존 17%) 이상이어야 하며, 상대평가 시 만점기준도 35%(기존 30%)로 상향된다. 다만, 상대평가에서의 비중은 의료서비스 질 평가(5%) 신설에 따라 기존 60%에서 55%로 줄었다.
그 밖에 복지부는 중환자실·신생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 근무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전문성 높은 고난도 간호실습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간호기술 역량을 보유한 경우 가점 규정(2점)도 마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은 새로운 의료정책 트렌드인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에 중점을 둔 것으로, 향후 상급종합병원이 고난도 중증질환 진료에 더욱 집중하면서 메르스 사태 등으로 노출된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일 관보게재로 공포·시행되며, 3월내로 음압격리병실, 정보협력체계, 병문안 문화개선 체계, 질환 중증도의 예외적 변경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6월 중에 제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복지부로부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을 경우 종별가산율(30%)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 상 혜택과 함께 선도적 의료기관으로 인식된다는 장점을 지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