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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사 언제까지 거짓말 할꺼냐' 발언 모욕죄 아냐"

발행날짜: 2017-02-08 14:03:54

서부지검, 형사소송서 공소권 없음 처분…의협 "당연한 일"

"한방사협회는 언제까지 거짓말을 할 것인가" "한의에 의료기 교육하는 것은 강도에게 칼을 쥐어주는 것과 같다"는 모욕죄에 해당될까?

이를 둘러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간의 다툼이 의협의 승리로 끝났다. 검찰이 아예 기소 자체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최근 한의협이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문제 삼아 제기한 형사소송에서 모두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났다"고 말했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2015년 10월 "한방사협회는 언제까지 거짓말을 할 것인가" "한의사에게 의료기기 교육하는 것은 강도에게 칼을 쥐어주는 것과 같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그러자 한의협은 해당 내용이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추무진 의협 회장을 비롯해 대변인 등을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

이로 인해 의협 관계자들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유용상 전 한특위원장까지 경찰에 출석해야 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법제팀 사내 변호사를 통해 해당 자료의 필요성과 고소 내용이 무리하다는 것을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추무진 회장을 비롯해 피고소인 전원에 대한 공소원 없음 처분을 내렸다. 즉 죄를 물을 수 조차 없다는 의미다.

의협 관계자는 "우선 처분 사유에 대해 서부지검에 불기소 이유를 알아보고 있다"며 "이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대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다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근거 있는 자료를 법적인 공방을 벌여가며 압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법적 다툼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