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회가 자체 의료기기 교육센터를 설치해 의료기기 사용의 활로를 개척하겠다는 계획을 표명하자 의사협회가 즉각 반발에 나섰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한의에 의료기 교육하는 것은 강도에게 칼을 쥐어 주는 것과 같다"며 한의사를 아예 침구사나 접골사와 같은 의료유사업자로 분류할 것을 주장했다.
13일 의협 한특위는 공식 입장을 내고 한의협의 의료기기 교육센터 설치 계획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앞서 의료계가 의대 교수의 한의대 출강 금지를 결의하자 한의협은 협회 내 의료기기 교육센터를 설치로 활로를 개척하겠다는 계획을 공표한 바 있다.
실제로 미국과 일본의 유명 의대 교수 3명과 접촉하고 있는 만큼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센터 개소가 가능하다는 게 한의협의 전망.
이에 한특위는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쓰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한의사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이다"며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행위는 의료행위이지 한방행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특위는 "한의사는 의사 면허가 없는, 중국에서 유래한 전래요법을 행하는 사람들이다"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사법 당국도 이러한 이유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범죄행위로 이미 규정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한특위는 "이는 아무리 자동차에 대해 공부를 해도 운전면허가 없이 운전을 하면 범죄인 것과 같은 이치다"며 "한의사는 아무리 공부해도 현대의료기기를 쓸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의협의 현대의료기기 교육센터 설립은 시간과 돈 낭비하는 무용지물이고 범죄행위를 조장한다는 점에서 아주 위험한 일이라는 게 한특위의 주장.
한특위는 "한의협이 일반 회원들을 전과자로 만들고 싶은 게 아니라면 당장 센터 건립을 중단하라"며 "한방의 문제가 한의사가 의료인으로 분류 돼있는 현 체계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한의사를 차라리 침구사나 접골사와 같은 의료유사업자로 분류하는 게 낫다"고 촉구했다.
한특위는 중국 투유유 박사의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이 중국 정부의 중의학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 때문이라는 주장도 일축했다.
한특위는 "이미 노벨위원회에서 투유유 박사의 노벨생리의학상은 중의학과 관련 없다고 발표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써 중의학과 연관해 선전하는 한의협의 태도는 애처롭기까지 하다"고 꼬집었다.
한특위는 "게다가 한방은 그동안 한방과 중의학은 다르다고 강변해오지 않았냐"며 "상주는 사람이 중의학의 성과로 주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 제 3자가 맞다고 선전하는 건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특위는 "우리나라도 1, 2차 한방육성 발전 계획으로 자그마치 1조 4천억이 넘는 국민의 세금을 투여한 걸 까맣게 잊은 것인지 모르겠다"며 "그런데도 지원이 미약하다고 주장하는 한방사들은 그 동안 그 돈을 가지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 먼저 증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의협은 "객관적인 진단과 예후 관찰을 위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는 것에 의료계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넌센스다"며 "의료법 내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제약할 근거는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