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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환자 제쳐두고 서류작성 신경쓸 판"

발행날짜: 2017-02-16 14:19:23

신경정신의학회 김창윤 이사, 정신보건법 재개정 필요성 주장

오는 5월 말 시행예정인 개정 정신보건법에 대한 재개정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2차 진단입원제도의 경우 전담인력 1인에 의한 입원적정성 심사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김창윤 정신보건법 대책 TFT위원(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은 16일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 주최로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개정 정신보건법의 문제점과 재개정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우선 김창윤 위원은 환자 입원 시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전문의 2명 이상의 입원진단이 필요하다는 이른바 '2차 진단입원제도'에 대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입원적합성 심사를 원칙대로 제대로만 한다면 2인 의사 진단에 외부 의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필요가 없다"며 "여기에 국공립 의사 1인 포함을 고집할 이유도 없고 나아가 반드시 2인 의사이어야 할 이유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공립 의사 1인 포함 취지는 독립적이고 전문인력에 의한 입원적합성 심사로 대체해야 한다"며 "초기 입원적합성 평가라면 2주 이내 평가시점을 처음 72시간 이내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김 위원은 개정 정신보건법 시행에 따른 정신과 의사의 벌칙도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위원에 따르면 개정 정신보건법 시행 시 단순한 절차 위반의 경우 정신과 의사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질 수 있다.

입원 3일 이내 해야 하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신고가 늦어져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다.

김 위원은 "진료의사는 진료보다 서류 작업에 신경써야 할 형편"이라며 "입원 절차가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며 단순한 절차 위반에 따른 처벌이 가혹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타해 위험 기준이 모호하고 강제입원 기준이 현실과 부합하지 않을 때 진료 책임이 있는 임상의사로서 진료 부담이 크다"며 "입원적합성 심사 DB가 확보되면 심평원과 연계해 자동적으로 신고되도록 하고, 이것이 가능할 경우 의사의 신고 의무 조항 삭제 또는 3일 이내 신고를 7일 이내로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