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부외과학회가 최근 무분별하게 증가하는 경피적 대동맥판막삽입술(TAVI)에 대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2015년 12월 첫 모니터링 자문회의 이후 최근까지 단 한차례의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최근 심평원 및 흉부외과학회에 따르면 오는 3월 2일(목) 심평원 서울지원에서 1년 4개월 만에 두번째 모니터링 자문회의겸 TAVI실시 의료기관 간담회가 열린다.
올해 초부터 흉부외과학회가 수차례 복지부 등 정부 관계자와 접촉 끝에 얻어낸 결과다.
흉부외과학회 오태윤 차기 이사장은 "복지부에 거듭 TAVI 모니터링 회의를 강조했음에도 최근 해당 13개 의료기관 간담회로 갈음하려는 움직임을 확인, 강하게 문제제기했다"면서 "간신히 간담회 직후 자문회의를 함께 개최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흉부외과학회는 심평원 항의방문을 계획했다가 간담회 이후 자문회의를 개최하는 조건으로 이를 철회했다.
복지부 측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간담회로 전환했다는 주장이지만 학회 측은 시술을 직접 실시하는 심장내과 전문의들만의 간담회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지적이다.
이처럼 수술에 쫒겨 바쁜 흉부외과 의사들이 모니터링 자문회의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흉부외과는 왜 TAVI 자문회의에 예민한가?"
정부는 지난 2015년 6월, 중증 대동맥판막협착증 치료 일환으로 '경피적 대동맥판막삽입술' 즉 TAVI에 대해 선별급여 고시를 발표하고 이후 3년간의 모니터링을 통해 시술을 안전성과 유효성을 재평가하기로 했다.
즉, 2018년 재평가를 통해 선별급여를 확대할지 혹은 퇴출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정부가 TAVI 시술을 허용한 의료기관은 총 13곳. 수술 전 하트팀(심장내과, 흉부, 마취, 영상 전문의 등 포함)논의 후 전원 동의하에 시술할 수 있고 시술 전, 중, 후 자료 제출을 의무화해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키로 했다.
문제는 고시 발표 후 1년여간의 TAVI 시술 자료제출 건에 대해 흉부외과학회는 물론 정부도 명쾌하지 않다는 점이다.
복지부가 자문회의에서 해당 의료기관 간담회로 전환한 이유는 병원이 제출한 자료만 봐서는 시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판단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하트팀에 소속된 각 의료기관 흉부외과 의사들 사이에서 시술 전 논의과정을 거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며 수술 적응증이 안 되는 환자까지 시술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흉부외과학회 기획홍보위원회 겸 보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신성호 교수(을지병원)는 "2015년 첫 회의 당시 63례 TAVI시술 사례 중 70~80%가 규정에 따르지 않았으며 이중 20~30%는 '환자가 원해서'라는 이유로 시술했었다"라면서 "당시 정부 측도 심각성을 느껴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했음에도 이후 자문회의는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흉부외과학회 간행위 겸 고시위원회 위원인 김경환 교수(서울대병원)는 "학회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정부는 4월부터 TAVI시술에 대한 모니터링을 네카(NECA-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에 맡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렇지 않아도 3년간의 모니터링 기간 중 절반을 흘려보낸 상황에서 또 다시 시간만 허비하는 꼴"이라면서 "당초 계획대로 자문회의를 정례화해서 남은 시간만이라도 제대로 모니터링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