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격의료 추진을 위해 법안소위에 의료법 개정안을 넘기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전문가단체를 배제하고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원격의료 추진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 법안소위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원격의료는 진료의 기본 원칙인 대면진료를 훼손할 뿐 아니라 안전성과 유효성조차 검증이 되지 않았다"며 "국민건강과 환자 안전에 치명적 위해를 가져올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켜 동네 의원 및 중소병원의 몰락을 가져오는 등 의료체계 근간을 뒤흔들게 될 것"이라며 "의료계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수차례 지적해 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가 이러한 의협의 지속적인 지적을 무시하고 법안소위에 해당 법안을 상정한 것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의협의 방침이다.
의협은 "이미 원격의료법안은 19대 구고히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얻지 못해 자동 폐기된 법안"이라며 "이러한 법안을 다시 상정한 것은 의료계는 물론 국민들의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락 경고했다.
또한 "특히 전문가단체인 의협을 배제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법안소위에 앞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우선 20일 범 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가 그 출발선이다.
의협 관계자는 "오는 20일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할 것"이라며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높은 수위의 대응법을 마련해 법안 저지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