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의 간판브랜드 우루사. 일동제약의 대표브랜드 아로나민.
제약사간 상표권 분쟁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이번엔 대웅제약과 일동제약이 '우루나민'과 '아루나민'의 상표권 귀속 문제를 놓고 맞부딪쳤다.
1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웅제약이 일동제약을 상대로 상표등록 취소 청구에서 승소했다.
일동제약은 2011년 아루나민(Alunamin) 상표권을 출원했다. 분류는 농산물이유식, 축산물이유식, 의료용 미생물, 비타민제, 소화기관용 약제, 순환기관용 약제, 소염제, 약재용사향, 항생물질제제, 구강소독제 관련 상표.
이듬해 일동제약은 우루나민(Urunamin)에 대한 상표를 재출원한다.
역시 농산물이유식, 수산물이유식, 축산물이유식, 약제용 유당, 유아용 분유, 의료용 미생물, 약재용 사향, 항생물질제제, 비타민제, 소염제, 소화기관용 약제, 순환기관용 약제, 종합비타민제, 자양강장변질제 관련 상표였다.
두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2023년 7월로 일동제약은 대표 브랜드 아로나민 상표를 보호하거나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표등록을 해 뒀을 뿐 별도의 상품 출시는 하지 않았다.
쉽게 말해 향후 아로나민과 유사하거나 이를 모방, 도용한 상표가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상표등록을 해 둔 셈.
반면 대웅제약은 '우루'가 들어간 상표가 발음이나 상표 분류군에서 자사 우루사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거나 이미지 중첩 우려가 있다고 봤다.
대웅제약은 지난해 7월 각 상표등록의 등록을 취소하고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심결을 구했다.
특허심판원은 청구성립으로 대웅제약의 손을 들어줬다.
상표권을 둘러싼 제약사간 분쟁은 반복되고 있다.
유니메드제약은 오에비라는 상표등록이 2014년 거절되자 항소, 최근 취소 환송 심결을 얻어냈다.
최근 BMS는 자사의 B형 간염치료제 바라크루드의 상표권을 대웅제약의 제네릭 바라크로스가 침해했다고 판단, 상표등록 무효 청구를 냈지만 기각처리됐다.
또 지난해 11월 면역증강제 셀레나제(성분명 셀레늄) 상표권을 둘러싼 보령제약과 휴온스간의 2년 전쟁이 막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