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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법 심의 연기되나…각 의료단체 초긴장

이창진
발행날짜: 2017-03-21 12:00:59

국회 법안소위, 건보법안 심의 돌입…복지부, 국과장 대기상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법안 심의가 하루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인재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21일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 심의를 먼저하고 의료법 개정안은 내일(22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법안소위가 열리는 상임위 소위원회장 밖에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대관라인과 취재진이 몰려 원격의료 법안 심의에 대한 관심을 반영했다.

법안소위는 21일 건보법안 심의에 돌입했다. 인재근 위원장은 22일 의료법안을 심의하겠다고 밝혔으나 부과체계 논의 속도에 따라 의료법안도 속전속결로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
오전 10시 현재 논의 중인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은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를 원칙으로 분리과세 소득과 일시소득, 상속 및 증여재산 그리고 개편단계 및 개편주기, 부과체계 개편위원회 구성, 보험료 상한선 등이 쟁점 사안이다.

법안소위가 원격의료 허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심의를 22일로 미뤘으나 단정하기 이르다는 시각이다.

부과체계 개편안이 조기 결론날 경우, 곧바로 의료법 개정안 심의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관 등은 소위원장 밖에서 대기 중으로 원격의료 법안 심의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자 진단과 처방을 제외한 것은 비대면 진료 개념으로 의료계가 우려한 사항을 감안한 검토방안"이라면서 "대상환자와 지역을 대폭 축소한 만큼 기존 원격의료 법안과 다르다"고 말했다.

야당 관계자는 "부과체계 개편안 논의가 끝나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선 원격의료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다. 원격의료 법안을 왜 논의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법안소위가 원격의료 법안 심의를 뒤로 미루는 분위기이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이 빠르게 결론 날 경우 복지부의 대폭 후퇴한 원격의료 법안도 속전속결로 결론 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