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혈압과 당뇨 등 블록버스터 대형 약제의 가격 통제를 검토하고 있어 제약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곽명섭 과장은 29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약가사후관리 개선협의체에서 사용량-약가연동제 약가인하 상한률 상향조정과 해당 약제의 청구액 자체 관리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사용량-약가연동제는 보험청구액이 10억원인 약제는 전년도와 비교해 청구액이 3억원 증가하면 증가율이 30%이나, 청구액이 1000억원 약제는 100억원이 늘어도 증가율이 10%로 약가인하 폭이 줄어든다.
복지부가 검토 중인 방안은 대형약제 청구액을 절대기준으로 총액관리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시 말해, 약제 사용량 증가율과 청구액 기준을 동시 적용해 약가에 캡을 씌워 대형 품목 약제를 건강보험료 지출을 억제하겠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약제 관련 처분기준도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급여정지 첫 사례인 노바티스 리베이트 협의 41개 품목을 현 처분기준으로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시각이다.
노바티스 리베이트 협의 해당 품목은 약제 처분 기준이 바뀐 2014년 7월 전후 포괄적으로 진행돼 약가인하 그리고 급여정지 및 과징금 등 적용에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곽명섭 과장은 "노바티스 리베이트 약제에 대한 급여정지와 과징금 처분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노바티스 사안을 마무리한 후 현 약제 처분기준을 현실에 맞게 손질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급여정지 기준은 도입 당시 일정상황을 예측해 만들 것으로 실제 적용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나오고 있다"면서 "노바티스 처분 관련 법률 검토는 어느 정도 마무리했다"고 덧붙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노바티스는 2011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총 5043회, 25억 9630만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협의로 약제 33개 품목은 3개얼 판매업무 정지 처분에 갈음해 2억원 과징금을, 9개 품목은 3개월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