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내 장기이식 비용이 급여화 될 예정인 가운데 관련 비용이 연간 약 8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문가들의 연구결과를 받아들여 장기이식 급여화에 따른 수가를 포괄수가 형태로 개발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지난해 장기이식 급여화 추진을 위해 진행한 이' 장기이식 건강보험 적용 확대방안'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이른바 장기이식 비용을 올해 상반기 내 급여화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장기 이식을 받는 사람인 수혜자의 경우 장기이식 수술비 외에도 공여자의 장기를 이식받아도 되는지 확인하는 검사(이식적합성 검사)와 뇌사판정비, 장기적출 수술과 관련된 비용, 이송비 등 장기 당 약 400만원 정도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등 경제적 부담이 가중돼 왔다.
이에 복지부는 급여화로 전환해 이들 비용을 모두 묶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뇌사장기이식관리비'를 신설하기로 밝힌 바 있다.
연구진도 장기이식 비용을 급여화로 전환할 경우 복지부의 방침과 마찬가지로 포괄수가 형태로 묶기를 제안했다.
즉, 심평원의 연구를 바탕으로 복지부가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연구진은 뇌사자 진료비 및 포괄 관리비를 1인당 포괄관리비 형태로 보상하는 '포괄수가안'과 급여진료비는 전액 보험자가(건강보험)이 부담하고, 부수적인 비용인 포괄관리비는 장기당 비용을 산출해 보험자와 수혜자가 공동 부담하는 '혼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연구진은 관련 요양기관의 비용상환모형을 간소화를 위해서는 뇌사자 1인당 포괄관리수가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괄관리비의 경우 연구진은 진료비는 급여진료비로 구성되고, 포괄관리비는 뇌사추정자 장기 기증 자문료, 이송비, 코디네이터 비용, 뇌사조사 및 판 정비, 보호자 대기비용, 손실보상금 및 비급여 진료비로 봤다.
연구진은 "수가개발 시 비용타당성을 검증해 합리적인 비용이 반영돼야 한다"며 "향후 병원간 정신이 없고, 비용상환모형의 간소화를 위해서는 포괄관리수가로 서서히 전환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연구진은 올해 상반기 장기이식 비용이 건강보험으로 전환될 경우 연간 8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년도별 뇌사자 수와 뇌사자 기증 장기이식 건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라 2017년 추정 뇌사자수는 607명, 장기이식 건수는 1982건이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진은 "뇌사자 포괄관리모형의 경우 '뇌사자판정대상자 관리 전문기관(HOPO)' 기준 약 79억7364만원, 한국장기기증원(KODA) 기준 약 81억7386만원의 부담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HOPO와 KODA의 운영상의 차이로 인해 발생된 비용이 차이가 있으므로, 수가 개발 시 비용타당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