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주는 방안이 수면 위로 올라오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며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
논의가 시작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점에서 아예 사전에 이를 저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모으고 있는 것.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특사경은 말 그대로 사법권 아니냐"며 "공단이 정부기관이라 해도 행정기관에 사법권을 주는 것이 올바른 일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특히 가입자단체에 공급자단체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특사경에 대한 논의는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의협은 지난해 구성한 의료법령특별위원회를 통해 공단의 특사경 권한 부여에 대응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특사경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기 전에 이에 대한 부당성의 근거를 확보해야 사전에 이를 차단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의협 관계자는 "공단에서 특사경 권한을 갖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협회 차원에서 대응 논리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공단의 특사경 권한에 대한 논의는 이미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지난 메르스 사태때 잠시 부상했던 논의가 몇년만에 다시 부상하고 있는 것.
여기에 법무부가 복지부와 소속기관, 지자체에서 공중위생, 의료 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 특사경 권한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사경법 개정 법률안을 내놓으면서 논의는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해 최근 사무장 근절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줘 사무장 병원을 적발해야 한다는 논의가 힘을 얻기도 했다.
결국 이러한 의견들이 모아져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되기 전에 이를 막아야 한다는 위기감이 나오고 있는 셈이다.
의협은 공단이 향후 사무장병원 근절 등을 이유로 특사경 권한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는데 머리를 모으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향후 공단이 생협 의료기관 등 사무장병원을 통해 법안 개정의 당위성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해 생협 의료기관 제도 자체의 모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사경 권한을 주기 보다는 제도 자체를 폐지해 사무장병원이 설립될 근거 자체를 없애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논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만약 이를 폐지할 수 없다면 내부 고발 활성화 제도 등을 만들어 사무장병원 해결에 나설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리를 개발 중에 있다"며 "대선 직후 이러한 논의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중점 대응 법안으로 산정해 이를 막을 수 있는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