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분야 취약지 소재 종합병원 및 병원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참여할 경우 수가 가산이 적용된다.
정부로서는 지역응급의료기관 붕괴를 우려한, 그야말로 고육지책인 셈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고시 개정에 따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이하 통합서비스) 수가 가산 적용 방침을 관련 의료기관에 안내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고시 개정에 따라 4월부터 통합서비스에 참여하는 응급의료분야 취약지역 소재 의료기관의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수가가 지원된다.
대상 기관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소재 종합병원 및 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으로, 통합서비스 병동을 운영하는 기관이다.
현재 건보공단은 수가 가산 의료기관으로 경북 김천의료원 등 총 10개 병원이 수가 가산을 받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4월부터 이들 기관에 대해선 간호사 1인당 월 30만원 수준의 수가가 가산된다.
입원 1일당으로 간호·간병료 외 간호사 배치별 해당 금액을 별도 산정하는 것이다.
단, 간호사를 직접 고용한 경우로, 통합서비스 병동에서 근무하는 경우 산정이 가능하며, 타 일반병동과 외래 등 특수 부서를 순환 또는 파견 근무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하지만 병원계는 이 같은 정부 지원이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중소병원협회 이성규 부회장은 "환영한다.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기면서도 "하지만 그렇다고 간호사 인력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급여 30만원 인상해준다고 서울로 혹은 대형병원으로 빠져나가는 간호사를 잡기는 어렵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또 다른 중소병원장도 수가 가산 정책에 반가움을 표하면서도 "과연 간호사가 올 것인가"에 대해선 회의적인 반응이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우 응급실 간호사를 최소 5명 둬야한다. 즉, 1인당 30만원씩 계산하면 월 150만원 응급실에 지원하게 된다.
그는 "사실 응급실이 150만원이 부족해서 운영이 안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면서도 "이를 시작으로 근본적인 개선안이 나올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