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 후 중소제약사의 특허 회피나 우선판매허가권 획득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사업을 시작한다.
컨설팅 비용의 지원한도가 700만원에 달하는 만큼 특허분석, 특허전략 등 실질적인 전략 수립에 단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식약처는 '2017년 제약기업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 사업' 공고를 내고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대응을 위한 전문 컨설팅을 지원 내용을 공개했다.
사업 목적은 의약품(바이오의약품 포함) 개발 및 품목허가 획득을 추진하면서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제약기업을 대상으로 특허분석, 특허전략 수립 등에 관한 컨설팅 비용 지원이다.
지원 대상은 경쟁력 있는 후발의약품 개발 및 특허 도전을 통해 향후 품목허가 획득 및 의약품 조기 출시를 추진하려는 연간 매출액 1천5백억 원 미만(최근 3년 평균)의 제약기업.
지원기업 수는 15개 제약기업으로 정부 지원 금액은 기업별 최대 7백만 원(정부 지원 70%, 기업 부담 30%)이다.
식약처가 발주하는 이번 사업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수행기관으로서 제약기업과 컨설팅기관을 매칭시켜주는 형태로 진행된다.
컨설팅 내용은 주로 의약품(바이오의약품 포함) 개발과 관련해 개발 품목 발굴, 개발 방향 설정 등을 위한 자료 수집, 특허 분석 및 특허전략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이다.
특허 등 관련 동향 분석, 특허목록 등재특허에 포함된 기술 내용 및 권리 범위 분석, 특허침해 판단, 특허 무효 또는 회피 가능성 검토 등도 포함된다.
제약바이오협회는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 평가 및 지원을 확정한다.
선정 기준은 평가위원회가 제약기업이 제출한 신청서 및 근거서류 등에 대해 서면 평가(필요시 발표 평가)하며, 평점이 높은 순으로 15개 기업을 선정하되 60점미만의 평점을 받은 기업은 제외한다.
접수처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신청기간은 오는 17일까지로 선정시 컨설팅 기간은 10월 3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