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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폭탄 맞은 소청과의사회 '특별회비' 모금

박양명
발행날짜: 2017-05-02 05:00:58

현재 모금액 과징금 절반 넘어…신중하게 법적대응 검토

정부의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5억원이라는 과징금 폭탄을 맞은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의사회는 난국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며 대응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1일 소아청소년과 개원가에 따르면 최근 의사회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며 의사회원 대상 특별회비 모금을 하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청과의사회가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를 방해하는 행위를 했다"며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소청과의사회는 온라인 커뮤니티 페드넷(www.pednet.co.kr)에 최근 '달빛병원 공정위 대처를 위한 특별회비 모금의 글'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특별회비 모금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과징금을 내지 않고 법적 대응에 들어갔을 때 이자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과징금을 먼저 낸 후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1일 현재 공정위 과징금 액수의 절반을 넘는 금액이 모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청과의사회는 게시글에서 "공정위의 판결로 소청과 전문의의 자부심과 명예가 크게 훼손되고 행복추구권 및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과징금 처분과 검찰 고발에 적극 대응하려고 한다"며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험난할 일이다. 우리 모두 하나라는 생각으로 무거운 짐을 나눠지자"고 밝혔다.

의사회는 투명성을 위해 특별회비를 낸 소청과 의사의 액수와 이름도 공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소청과의사회 내부적인 상황일 뿐 소청과의사회는 아직 공정위의 결정문을 전달받지 않은 상황이라 공식 입장도 내지 않고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소청과의사회 관계자는 "공정위의 결정이 과하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공통된 의견이지만 아직 결정문을 전달받지도 않으만큼 공식적인 입장은 내지 않기로 했다"며 "결정문을 받은 후 구체적인 대응 논리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