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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현지조사 병의원까지 확대…혈액투석 정조준

발행날짜: 2017-05-13 05:30:57

심평원 "혈액투석액 사용령 초과청구 기관 20곳 선정, 조사 진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그동안 약국을 대상으로만 진행했던 요양기관 서면조사를 의료기관에까지 본격 확대한다.

우선 5월 안으로 혈액투석액 사용량 초과 청구기관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13일 심평원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5월 요양기관 현지조사 계획'을 확정, 일선 요양기관에 안내했다.

앞서 심평원은 현지조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요양기관의 행정적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올해부터 매월 진행되는 현지조사의 대한 전반적인 시행계획을 공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5월 동안 총 65개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현지조사를 진행할 계획임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종합병원 1개소, 병원 14개소, 치과병원 1개소, 요양병원 5개소, 의원 25개소, 한의원 16개소, 약국 1개소, 치과의원 2개소 등이다.

이들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심평원은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비급여대상을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 ▲실제 진료(투약)하지 않은 행위 등을 거짓 청구 ▲미근무 비상근인력 따른 부당청구 ▲의약품 대체청구, 급여기준 초과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심평원은 요양기관에 직접 나가서 진행하는 현장 현지조사뿐 아니라 서면조사도 병행하기로 했다.

서면조사의 경우 지난 3월부터 본격 진행되고 있는 현지조사 유형.

현지조사반이 요양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자료를 제출받아, 요양급여 비용의 적법성을 조사하는 방법이다.

주목되는 점은 계속 약국을 대상으로 실시했지만, 이번 달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3월과 4월 심평원은 '약국 조제료 야간, 공휴 가산 산정기준 위반'이 의심되는 약국 20개소를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취재 결과 이를 통해 상당수의 약국의 부당청구 사실이 드러났고, 해당 약국들은 위반사항에 대한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을 받았다.

심평원 측은 "혈액투석액 사용량 초과청구 기관 20개소를 선정해 서면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으로 병원 7개소, 요양병원 3개소, 의원 10개소를 선정, 서면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