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체 위탁한 CSO(영업전문대행업체)와 CRO(임상시험수탁기관)도 지출보고서 의무사항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법무법인 3곳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제약업체 CSO와 CRO를 지출보고서 의무화 대상에 포함키로 방침을 정했다.
앞서 복지부는 현행법상 CSO는 의약품 공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제3자를 통한 의료인 등에 경제적 이익 제공 관련 지출보고서 작성은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구 한국제약협회)는 CSO와 CRO를 지출보고서 작성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했다.
복지부가 법무법인 3곳에 유권해석 의뢰 결과, 개정 법에 입각해 CSO와 CRO 모두 해당 제약사의 경제적 이익에 부합되기 때문에 지출보고서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지출보고서는 CSO와 CRO가 아닌 위탁을 준 해당 제약업체가 작성·보고해야 한다.
판매이익과 무관한 언론사 주최 제약사 후원 학술좌담회나 정책좌담회는 보고대상에 제외된다.
약무정책과(과장 윤병철)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만나 "제약업체 위탁 CSO와 CRO는 경제적 이익을 위한 업무로 지출보고서 대상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제약업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안다. 유권해석을 통해 공식적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약업체(의료기기업체 포함) 지출보고서 의무화는 2018년 1월 시행되며, 복지부가 업체에 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는 시기는 회계년도 이후 3개월부터인 2019년 3월부터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