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보건복지부가 한국노바티스(주)의 리베이트 의약품 일부에 대해 보험급여 정지가 아닌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달 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노바티스에 대해 9개 품목(엑셀론 캡슐․패취, 조메타주)의 보험급여를 6개월간 정지하고, 나머지 33개 품목에 총 5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여기서 백혈병약 글리벡 등 일부 의약품은 급여정지 대상 품목임에도 안전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됐다.
경실련은 "복지부는 노바티스의 불법행위와 그 행위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여 직무를 유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부는 관련 주무부처의 정책과 입장 등은 무시하고 일부의 우려만 고려해 대체의약품의 취지를 훼손하는 봐주기식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라며 "대체의약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사회적 노력에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감사원이 복지부의 노바티스 행정처분 관련 사무와 직무 등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