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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단체 포함 지출보고서 자문단 구성"

이창진
발행날짜: 2017-06-02 12:00:55

제약 현장 가이드라인 마련…"회계연도 상관없이 내년부터 적용"

제약업체 지출보고서 안착을 위한 의료계 등 현장 목소리 수렴 차원의 자문단이 구성돼 주목된다.

2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제약업체(의료기기업체 포함) 지출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자문단을 구성, 운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자문단은 제약바이오협회와 글로벌의약산업협회, 의료기기산업협회, 의사협회, 법조계, 언론 및 복지부 등 10명 내외로 구성되며, 6월부터 매월 1회 12월까지 운영된다.

지출보고서 의무화 시행(2017년 6월 3일)에 따라 제약업체가 의료 관련 학회나 의료기관 등 의사들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제품설명회 등)을 참석자 명단과 지원 비용 등을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다만, 법 적용은 2018년부터이며 업체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규정에 입각해 2018년 3월부터 지출보고서가 작성된다.

약무정책과(과장 윤병철)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현재 관련 단체 등에 자문위원 추천을 의뢰한 상태로 6월 중 구성을 완료해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지출보고서 작성과 관련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개선하고 질의응답 방식의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하고 관련 업계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한 제약업체 간 다른 회계연도 관련 지출보고서 적용시기 유권해석을 받았다.

제약업체 중 일부 업체가 9월 회계연도로 되어 있어 적용 시기를 놓고 민원이 제기됐다.

약사법에는 '의약품공급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약사·한약사·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등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부칙에는 '지출보고서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있다.

복지부가 법무법인을 통해 유권해석을 받은 결과, 회계연도 시점은 정부 회계연도인 12월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지출보고서 작성시점은 개별기업 회계연도와 관계없이 2018년 1월부터이고, 작성완료 시점은 개별기업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로 하기로 했다"면서 "따라서 9월 회계연도 기업은 2018년 1월부터 지출보고서 작성이 적용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