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술단체도 제약사 지원을 받으려면 지출 내역을 더 꼼꼼하게 살펴야할 듯하다.
30일 대한의학회 및 관련 학회에 따르면 최근 입법예고한 약사법 개정안에 발맞춰 각 학회는 제약사가 작성한 지출보고서에 서명을 하는 등 이를 확인해야한다.
앞서 복지부가 5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 약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제약사는 의사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의무적으로 작성해야한다. 또 보건당국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해야한다.
이에 따라 제약사는 견본품 제공, 의약품 공급, 학술대회 및 임상시험과 관련해 의사, 약사 등과 거래한 모든 내역을 지출보고서로 작성해야 한다.
문제는 약사법 개정안 여파는 제약사뿐만 아니라 각 학술단체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각 학회들은 이를 계기로 제약사 지원이 위축되는 등 이로 인해 학술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
A학회 이사장은 "제약사가 제출한 지출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각 학회의 경제적 거래내역까지 수시로 들여다 본다니 씁쓸하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학회 재무이사는 "정부가 학술단체 활동에 대한 내역까지 관리감독을 해야 하느냐"라면서 "이를 계기로 학회 활동이 위축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이는 제약사의 투명거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각 제약사 및 의료기기 업체 측을 통해 지출보고서를 확인할 예정"이라면서 "각 학회에 지출보고서를 요구할 계획도 없고 이를 요구할 수있는 법적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