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료인의 지출보고서 서명 거부감에 대해 'Safe Harbor'(피난처, 안전항구)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동참을 촉구했다.
리베이트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에서 지출보고서가 합법을 증명할 피난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15일 보건복지부는 제약협회 4층 강당에서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 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출보고서 작성 배경과 작성 원칙, 양식과 리베이트 관련 정부의 경향을 공개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일 의약품 공급자(의료기기 제조업자)가 의료인 등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경우 지출보고서를 작성, 보관하고 필요 시 복지부장관에게 제출의무를 부과한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공포한 바 있다. 시행은 2018년이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박재우 사무관은 "업계에선 작성, 보관만 하도록 한 지출보고서를 시초로 향후 전체 공개를 하려 하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다"며 "제도가 시행되지도 않았고 아직 공식 논의된 바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사회적 요구가 투명화, 개방화 쪽으로 가는 건 틀림없다"며 "리베이트가 문제가 되면 항상 처벌 강화쪽으로 갔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익 지출보고서는 리베이트 정책이 패러다임 전환이 아닌가 한다"고 평가했다.
최근 법무부의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추진 등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대응이 항상 처벌 강화 위주로 흘러왔다는 점에서 지출보고서 동참은 방어기제가 될 수 있다는 게 그의 판단.
특히 지출보고서 작성이 견본품 제공 등 합법적인 경제적 이익 수수의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증빙자료에 서명을 하는 것의 편익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크다는 설명이다.
박재우 사무관은 "의사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지출보고서는 피난처(Safe Harbor)가 될 수 있다"며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고도 지출보고서에서 누락된다면 수사 당국이 보기에 의혹이 짙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무부의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추진 등 리베이트 수수는 항상 처벌 강화 위주로 진행됐다"며 "법무부가 경제적 이익과 불법 이익에서 유래된 이익까지 환수하는 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사무관은 "지출보고서라는 피난처에 들어오는 것이 들어오지 않는 것보다 안전한 것은 맞다"며 "현행법상 합법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것을 기입, 관리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핵심이다"고 역설했다.
이날 복지부는 경제적 이익 지출내역 보고서 작성 의무화 부분에서 핵심 논란이 된 의료인의 서명을 대폭 완화해 인수증과 같은 기타 증빙자료로 대체, 생략할 수 있는 방안을 공개해 동참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