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의 유방암 치료제 입랜스가 급여 첫 관문을 넘지 못했다.
다만, 제약사가 가격을 인하하고, 추가 자료를 제출할 경우 재평가한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는 지난 8일 5개사 6개 성분에 대한 약제 급여 적정성을 평가했다고 밝혔다.
약평위 결과에 따르면, 심의를 통과한 품목은 ▲난소암치료제 린파자 ▲암젠코리아 골다공증치료제 프롤리아프리필드린지 ▲한국노바티스 코센틱스주사·프리필드시린지·센소레디펜 ▲한국다케다제약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킨텔레스주 ▲한국노바티스 만성심부전 치료제 엔트레스토필름코팅정 등이다.
반면, 관심이 모아졌던 입랜스는 임상적 측면의 유용성과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평가됐지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비급여로 결정됐다.
제약사에서 제시한 가격이 고가로서 항암제의 '효과 등 개선 대비 비용 범위'를 훨씬 초과해 급여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것이 약평위의 결론.
다만, 약평위는 향후 제약사가 가격을 인하하고 비용효과에 관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경우 이를 재평가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심평원 측은 "지난 8일 약평위를 개최해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를 논의했다"며 "입랜스는 임상적 측면의 유용성과 필요성은 인정됐다. 조속히 재평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