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2019년부터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하지만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하는 한방난임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는 사각지대로 남은 상황이다.
심평원은 최근 정부로부터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병·의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난임시술 시범평가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하반기부터 실시하는 평가 계획을 공개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난임시술 질 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시술기관 평가 및 그 결과 지정 취소, 평가결과 공개 등의 규정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심평원을 수행기관으로 위탁해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실시 및 그 결과 지정취소 기준 마련, 평가 결과 공표, 난임 관련 통계시스템 구축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규칙 개정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난임시술기관 평가를 추진하고 있는 것.
이를 바탕으로 심평원은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시범평가를 진행해 평가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내년까지 시범평가를 마련한 후 2019년부터 본 평가를 시작해 난임 시술 의료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 등 실태 파악과 시술현황을 조사할 방침이다.
우선적으로 심평원은 올해 하반기 시범평가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건강보험으로 적용하고 있는 2016년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 등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 시술건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2년 동안 시범평가를 진행하고 2019년부터 본 평가로 전환된다"며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정부 지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본 평가를 전환한 뒤 이를 바탕으로 한 인센티브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최근 의료계 내에서 논란이 된 바 있는 한방난임사업 참여 기관에 대한 질 관리에 대해선 이번 평가사업처럼 질 관리방안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평가사업은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고 있는 난임시술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평가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심평원 관계자는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한방난임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이는 평가대상이 될 수 없다"며 "정부가 지정한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경우 건강보험 지원대상이지만 한방난임시술 등을 하는 기관은 건강보험 지원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심평원의 평가 대상에서는 사각지대에 놓은 셈"이라며 "현재로서는 이번 평가대상에 한방난임시술 기관들이 포함될 순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현재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 병·의원 총 537개소를 지정했으며, 이 중 체외수정 시술 기관으로 158개소를 지정·운영하는 한편, 지난해 10월부터 난임 시술, 검사, 약제 등 난임 치료 관련 비용에 건강보험을 적용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