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정부가 추진중인 진단서 1만원 상한제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포함한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진단서 비용을 강제로 제한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었다는 것. 또한 헌법에 위배되는 사안도 상당 부분 있다는 점에서 헌법소원까지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28일 "진단서 상한제에 대한 회원들의 분노와 좌절감이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이대로 제도가 시행되도록 놔둘수는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진단서 발급비를 최빈값으로 제한하는 것은 의료를 상품화하겠다는 의도"라며 "어떻게 의사의 진단서를 상품처럼 천원에 팔아라 2천원에 팔아라 할 수 있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의협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상임이사들의 의견을 모아 시행일 전후로 행정소송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진단서 상한제가 위임 입법의 한계를 넘었다는 것이 의협의 판단. 즉 복지부가 권한 밖의 고시를 추진하고 있다는 의미다.
추 회장은 "상임이사들과 법률 검토를 마친 결과 이번 고시가 위임 입법의 한계를 넘었다는 판단"이라며 "상한선을 최빈값으로 정한 것은 명백히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고시 시행일을 전후로 행정소송을 포함한 법적인 대응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번 고시가 헌법상 문제가 있다는 판단 아래 헌법소원 또한 검토한다는 것이 의협의 방침이다.
행정소송과 더불어 헌법소원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고시 시행일 전까지 법무법인 등과 구체적인 위법 근거를 만들 계획이다.
추무진 회장은 "만약 진단서 비용이 천차만별이라 국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면 의사 사회 내부에서 내규로 이를 제한하는 것이 맞다"며 "국가가 의사의 고도의 지식 집약 문서 가격을 책정할 권리가 있는지 판단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