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일선 산부인과 병·의원에 '임산부 도플러 초음파검사' 청구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하지만 일선 의료계는 일정 시기 동안 모니터링을 진행한 후 급여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삭감방침을 통보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최근 일선 산부인과 병·의원을 대상으로 '도플러 초음파검사' 방침을 안내하는 공문을 배포했다.
도플러 초음파란 혈관안의 혈액의 흐름을 알 수 있는 도플러와 초음파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검사로 컴퓨터 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MRI)보다 해상도가 높아 혈관 내 미세한 변화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심평원은 지난해 초음파 검사 급여화를 계기로 도플러 초음파 검사의 경우 10%의 수가가산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심평원은 공문을 통해 "현행 도플러를 이용한 초음파 검사는 심장 내 일정부위 또는 대혈관에서 혈류 양상을 도플러 음으로 나타낼 수 있어 혈액의 역류, 판막의 협착, 선천성 심장질환 등의 진단에 이용하는 검사"라며 "이 외의 경우는 도플러 가산 산정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즉 심장이나 혈관의 이상이 아닌 경우 도플러 초음파 검사를 시행해 청구할 경우 삭감된다는 것으로, 최근 삭감사례가 발생하자 청구 자제를 위해 심평원이 공문을 통해 안내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심평원이 재논의하자고 해놓고 일방적으로 삭감통보를 해왔다며,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
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임산부 초음파에서 도플러 가산에 대해서는 급여화 작업 시 학회와 복지부, 심평원 간에 이견이 많았다"며 "때문에 초음파 급여화 논의 시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1년간 모니터링을 한 후 재논의하자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심평원은 약속을 어기고 도플러 초음파 검사 가산에 대해 심장기형의 아주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 급여인정을 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일괄적으로 발송했다"며 "일방적인 삭감통보는 약속했던 재논의 방침과는 전혀 다르다"고 비판했다.
심평원 "학회 측과 합의된 사항…문제없다"
반면, 심평원은 이와 관련된 산부인과학회 측과 이미 논의된 사항이라며 공문 일괄발송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심평원 수가개발실 관계자는 "산부인과 초음파 전면 급여화 논의 시 이견이 있어 추가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던 사안"이라며 "따라서 급여화 되기 이전까지는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다소 혼선이 야기되는 것 같아 안내를 위해 공문을 일괄 발송한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심평원은 도플러 초음파 검사의 추가적인 급여화 논의는 현재 진행 중인 초음파 전체 급여화 논의 이후에 진행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우선적으로 초음파 전면 급여화를 완료 한 이 후에 재조정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수가개발실 관계자는 "현재 비급여로 돼 있는 간초음파 등을 포함해 전면 급여화 논의가 우선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비정상의 정상화가 우선적이기 때문에 전면 급여화를 먼저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초음파 전면 급여화 이 후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면 급여화 된 사항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진행될 것"이라며 "이 경우 급여화 된 항목들의 재검토가 진행되는데, 도플러 초음파 검사도 논의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정밀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