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로비로 얼룩진 약평위…해당 제약사 페널티 강화한다

발행날짜: 2017-07-04 12:00:40

심평원, 약평위 운영규정 개정 확정…위원 투명성·전문성 제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약제급여 논의 상에서 발생한 로비 의혹과 관련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작업을 마무리했다.

약제급여 논의에 참여하는 인력 풀(Pool)제를 확대하는 동시에 제약사 페널티 조항도 강화했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심평원은 4일 최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 로비 의혹과 관련, 위원회의 청렴·윤리성 및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운영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심평원은 이번 규정 개정에 대해 직무윤리 검증절차를 거쳐 위원을 선정하고, 청탁사실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등 청렴성·윤리성을 제고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인력 풀(Pool) 확대를 통해 전문성을 더욱 높이고, 위원 구성방식 변경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심평원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정부 참석자를 제외한 소비자단체, 협회 참석자를 고정에서 인력 풀(Pool)제로 위원 구성방식을 변경했다.

여기에 추천단계에서 위촉후보자에 대한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받아 직무적합성 여부 확인하기로 했다.

즉 위촉후보자의 사전진단서를 제출받아 위원으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검증 하는 절차를 거치겠다는 것이다

또한 위원회 구성의 인력 풀도 기존 70인 내외에서 83인 내외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른 처리절차 마련하는 동시에 약평위원들에게 로비한 경우에도 시 평가 대상 약제의 상정을 보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약사 페널티 조항도 강화하기로 했다.

심평원 이병일 약제관리실장은 "이번에 개정된 규정으로 제6기 약평위를 새롭게 구성·운영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약평위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화해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