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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운영자 눈감아 준 심평원 직원 '구속'

발행날짜: 2017-07-05 17:56:23

약 100억원 부당하게 타내…심평원 직원은 골프접대에 '부당이득'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한 의료재단 이사장이 경찰에 구속됐다.

동시에 이를 눈감아 주고 접대까지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도 함께 경찰에 적발됐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5일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형태로 요양병원을 운영해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혐의(의료법위반·특경법상 사기)로 의료재단 이사장 A(4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 같은 사무장병원 운영자를 단속해야 하는 업무를 해야 함에도 접대까지 받은 심평원 직원 B(54)씨도 함께 구속됐다. 면허를 빌려준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재단 관계자와 의약품 도매상 등 93명을 형사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 2010년 초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남 목포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간호종사자의 면허·자격증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즉 이들이 병원에 근무하는 것처럼 하고, 요양급여를 통해 간호인력 가산금 78억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지인 의사 명의로 또 다른 요양병원을 차려 2016년 3월부터 10월까지 요양급여 19억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모두 합해 100억여원의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다.

또한 병원 의약품 독점납품권을 부여하는 대가로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1200만원의 리베이트까지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적발된 심평원 광주지원 직원인 B씨의 경우 지역 요양병원의 의료·요양급여 심사와 관리 및 단속 업무를 담당했지만, 이러한 사무장병원을 알고도 눈감아 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그 대가로 A씨로부터 수 십차례 골프 접대를 받고 병원 매점 운영권까지 취득해 57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혐의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부정수급된 요양급여 환수, 추징을 위해 건보공단 등 유관기관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