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사가 비리어드이 물질특허에 도전, 승소하면서 제네릭 조기 출시 가능성이 높아졌다.
조성물 특허는 내년까지 유지되지만 다수의 제약사가 염 변경으로 조성물 특허를 회피한 상황이어서 제네릭 출시의 장애물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20일 특허심판원은 한미약품, 삼진제약, 보령제약, 삼일제약 등 8개 제약사가 제기한 비리어드의 뉴클레오타이드 동족체 관련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청구에서 국내 제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청구 대상은 포스포노메톡시 뉴클레오타이드 동족체의 중간체, 특히 이러한 동족체의 경구 전달에 효과적으로 사용되는데 적합한 중간체에 관한 것.
해당 특허는 오는 11월 9일로 특허권 존속기간이 최종 만료될 예정이었다.
내년 11월까지 조성물 특허는 남아있지만 제네릭 조기 출시에 큰 문제는 없을 전망이다.
다수의 국내 제약사들이 염 변경 제품으로 조성물 특허를 회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물질특허를 회피한 제약사는 한화제약, 동국제약, 보령제약, 삼천당제약, 한미약품, 삼진제약, 삼일제약, 대웅제약이지만 권리범위 확인 소송에 동참한 제약사는 총 18곳에 달해 특허 회피 제약사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1월부터 국내 월간 조제액 1순위로 올라선 B형간염 치료제 비리어드(성분명 테노포비르)는 연간 조제액 1000억원이 넘는 대형 품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