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의원 현지조사를 전담하는 변호사를 추가로 영입해 관련 업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대응센터를 마련하면서 관련 업무를 강화한 데 따른 대응 차원에 조치로 볼 수 있다.
26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법무지원단 소속의 촉탁변호사 1명을 추가로 영입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른 서류접수 및 면접 등 채용 과정을 진행 중이다.
법무지원단 소속의 변호사들의 경우 건강보험 관련 소송 사건을 담당하거나 복지부 및 심평원 업무 관련 법률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동안 7명의 변호사 체제로 법무지원단이 운영됐지만, 최근 김현욱 변호사가 법무법인 세종으로 이직하면서 최근에는 6명 체제로 심평원 내 소송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1명의 결원이 발생하면서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상황.
하지만 심평원은 촉탁변호사의 결원 발생에 따른 추가 채용이 아닌 별도 업무 강화를 위한 변호사 채용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최근 이직 등으로 인해 결원이 발생했지만, 이에 대한 보충 차원의 촉탁변호사 채용은 아니다"라며 "별도의 업무 강화를 위해 촉탁 변호사를 채용하는 것이다. 보수는 세전 400만원 수준으로 초임 사무관의 연봉선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심평원이 밝힌 별도로 강화하기로 한 업무는 바로 '병·의원 현지조사'이다.
병·의원 현지조사에 따른 소송 등 법적인 분쟁 발생 시 이에 대한 업무 수행을 위해 촉탁 변호사를 추가 채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의료계 차원의 현지조사 개선 요구에 따라 의협이 대응센터까지 마련한 데에 따란 대응차원의 행보로 볼 수 있다.
앞서 의협은 지난 3월 말부터 복지부·심평원의 현지조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확인 시 회원인 의사들의 대응방안을 안내하기 위한 대응센터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대응센터는 지난 3월말 개소해 3개월여의 시간동안 200건이 넘는 민원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최근 의협이 현지조사 대응센터를 마련하며 병·의원 현지조사 관련된 업무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에 맞춰서 심평원도 현지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급여조사실과 협의해 현지조사 관련된 법적인 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변호사를 추가로 채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