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결과 74곳 중 72개 병원에서 환자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었고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총 105명이었다. 이 중 104명이 간호사였고 의사는 1명뿐이었다.
105명의 환자안전 전담인력 중 실제로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수는 65명으로 그 비율은 62%였다. 나머지 40명은 겸임하고 있었다.
환자안전법에 따르면 200병상 이상 병원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해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환자안전위원회는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 계획 수립과 시행 ▲보건의료기관의 의료 질 향상 활동 및 환자안전체계 구축·운영 ▲환자안전보고자 및 보고내용 보호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 참여를 위한 계획 수립과 시행 등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다.
보건의료노조는 "환자안전법 발효 1년이 지난만큼 환자안전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엄격한 현장조사와 책임있는 관리가 필요하다"며 "환자안전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복지부의 책임있는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실제 환자안전을 위한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복지부가 200병상 이상 병원을 대상으로 전면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가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보건의료노조는 "현행 환자안전법은 200병상 이상 1명, 500병상 이상 2명의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두도록 하고 있다"며 "2015년 기준 병원급은 총 3130곳으로 이들 병원에 1명씩의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500병상 이상 97개 병원에 1명씩 더 추가로 배치한다면 총 3227명의 일자리가 생겨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환자안전 전담인력 활동 매뉴얼 마련, 환자안전 전담인력 모범활동 사례 수집과 전파,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에 따른 인건비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