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에서 간호사와 일반 행정직원이 의사를 대신해 대리처방을 한 정황이 포착돼 당국이 조사에 나서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이러한 정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행정처분을 넘어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되는 상황. 이로 인해 각 병원들은 혹여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하며 내부 단속에 나서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일부 대학병원에서 간호사와 행정직원이 대리처방을 했다는 증언과 정황을 포착하고 보건소를 통해 진상 조사에 들어갔다.
현재 조사가 시작된 곳은 서울에 위치한 K병원을 포함해 전국에 2곳. 만약 이같은 정황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의사와 간호사 모두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더욱이 간호사나 일반 행정직원은 사실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는 만큼 5년 이하의 징역 등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하다.
병원계는 이번 사건에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정도 증언과 사실관계가 드러났다면 수위의 문제이지 처벌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 언제 터져도 이상할 것이 없는 관행적인 방식이었다는 의견도 나온다.
A대학병원 보직자는 "대학병원에서 근무중인 사람이라면 이번 사건이 가지는 의미를 무엇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이 정도로 조사가 들어갔다면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또한 그는 "어느 대학병원을 털었어도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졌을 확률이 높은 것이 사실"이라며 "저수가 구조 아래서 비정상적으로 뒤틀린 관행인 만큼 특정인의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털어놨다.
교수와 주치의, 병동 간호사로 이어지는 구조가 무너진 일부 병원과 진료과목에서는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물리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B대학병원 교수는 "그나마 전공의가 주치의를 봐줄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일부 진료과목의 경우 전공의가 전무한 곳도 많다"며 "이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교수 1명이 하루에 100명의 외래를 보고 수술을 하고 당직까지 서야하는 상황에 병동 환자 모두를 일일이 케어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의미"라고 토로했다.
실제로 문제가 된 S병원의 경우 관행적 루틴 처방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령 수술이나 처치가 끝나고 회복기에 접어든 환자나 장기 입원 환자가 대표적인 경우.
사실상 처방 자체가 진통제나 해열제, 소화제 등이 대부분이며 환자 상태가 급격하게 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처방 자체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B대학병원 교수는 "당연히 의사가 모든 환자를 보는 것이 맞지만 장기입원환자나 처방이 매우 단순한 퇴원을 앞둔 환자 등은 특별한 노티(보고)가 없으면 루틴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왕왕 있다"며 "이번 사건도 그러한 부분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관행적인 부분들이 수명위로 올라서 당국이 조사를 시작하면서 각 대학병원들은 혹여 불똥이 튈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이로 인해 내부적인 단속은 물론 혹여 모를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A대병원 보직자는 "소식을 접하고 혹여 원내에 유사 사례가 있는지 모니터링을 지시한 상황"이라며 "이번 사건의 파장이 더 커진다면 전국 대학병원들이 타깃이 될 수 있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