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한피부과학회 등 의료계의 요구에 따라 '경구 항히스타민제'와 관련한 심사 규정을 완화해 심사하기로 했다.
하지만 만성 두드러기 상병에 대해서만 특정내역 기재 유무와 상관없이 사례별로 심사키로 해 '반쪽 규제완화'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피부과학회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경구 항히스타민 3종 이상 투여'에 대한 전산심사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심평원에 요청했다.
항히스타민제의 경우 소양감, 두드러기 증상(팽진) 등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약제로 최근 스테로이드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약제로 평가 받고 있다.
특히 최근 복지부가 안전상비약 품목 논의를 하면서 진행한 설문조사 중 소비자 품목 조정 요구 중에 항히스타민제가 포함되기도 했다.
하지만 그동안 난치성 피부질환 개선을 위한 경구 항히스타민제 병용투여의 경우 '2종 범위 내'에서만 인정하고 있어 의료계의 심사기준 개선 주장이 계속돼 왔다.
따라서 피부과학회와 의협은 최근 심평원에 병용투여 기준을 '2종'에서 '3종'까지 가능하도록 심사기준 완화를 요구한 것이다.
의협 측은 "항히스타민제는 피부과 의사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약제로 스테로이드제 외에 대체 의약품이 없다"며 "소양감, 두드러기 증상 등의 증상개선을 기대할 수 있고, 부작용이 거의 없는 약제로 스테로이드 사용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항히스타민제 병용투여는 난치성 피부질환의 증상 개선과 스테로이드 사용 억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치료법이므로 '2종 범위 내에서 인정'하던 것을 '3종 범위 내에서' 개선해야 한다"고 심평원에 건의했다.
실제로 관련 피부과 교과서 및 치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항히스타민제는 1품목 사용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보다는 2~3품목 이상의 병용투여로 증상개선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에 병용요법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만성 두드러기 상병에 한해 경구 항히스타민제 3종 이상 투여 시 특정내역을 기재하지 않아도 사례별로 심사를 진행, 관리하기로 했다.
심평원 측은 "경구 항히스타민제 3종 이상 투여 시 만성 두드러기 상병의 경우에는 9월부터 특정내역 기재 유무와 상관없이 환자의 진료내역 및 의학적 타당성을 고려해 사례별로 심사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앨러지성 접촉피부염 등 식약처 허가범위 안에서 경구 항히스타민제 3종 이상 투여 시에는 타당성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2종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로 인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