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게에게 CT와 같은 진단용 방사선기기, 즉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
이미 대법원 판결 등으로 사실상 결론이 내려진 사안이 또 다시 불거지는 것에 대한 당혹감과 분노. 이에 따라 의료계는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 등 13명의 의원은 6일 한의사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의사도 진단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허용해 줘야 한다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현행법상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관리와 운용 자격에 한의사만 배제돼 있는 만큼 이를 허용하고 신한방의료기술 평가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실상 CT 등의 진단기기,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가 하는 법안이 나오면서 의료계는 크게 동요하고 있다. 이미 정리된 사안이 다시 튀어나오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반응.
대한영상의학회 관계자는 "이미 수많은 판결과 논란 속에서 상당 부분 정리가 된 문제 아니냐"며 "더이상 논의할 가치도 없는 부분"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현대의료기기는 명확하게 의학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면허제도는 이를 구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료기기의 눈부신 발전으로 의사 중에서도 특화된 영상의학과 전문의조차 수없이 재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 몇시간 교육받았다고 쓸 수 있는 기기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진단용 방사선 장비는 의사 면허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는 것을 확정한 바 있다.
2011년 한의사가 방사선으로 성장판 검사를 하는 것과 CT를 찍은 것, 골밀도 측정을 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확정 판결한 것이다.
이로 인해 의료계는 이러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는 것에 분노하며 법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이러한 법안이 나온 것에 대해 경악을 넘어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이 법안은 일정 교육만 이수하면 무자격자에게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면허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계속되는 논란속에서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의학과 한의학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한의사의 현재의료기기 사용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법안은 초법적이고 초헌법적인 요구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번 법안과 관련해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자동차 한방물리요법 등으로 각을 세우고 있는 의료계와 한의계 간에 또 다시 갈등이 이는 것도 불가피해졌다.
의협 관계자는 "국회의원이 특정 직역을 대변해 그들의 이익을 위해 법안을 발의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자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며 "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국회의원이 법과 제도를 무시한 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회의원이 앞장서 13만 의사회원의 면허증을 침탈한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이러한 명백한 침탈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범 의료계 차원에서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