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관절경 수술을 시행하면서 무자격자인 의료기기업체 직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병원이 내부자 신고로 적발됐다.
해당 병원은 무자격자 의료행위를 하면서 1500만원의 급여를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8일 '제2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4억36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이 날 의결한 건 중 포상금 최고액은 건강검진비용 부당청구 사항을 신고한 사람으로 1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적발 내용을 살펴보면, A병원장은 무릎 관절경 수술을 시행하면서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업체 직원을 수술실에서 수술 보조행위를 하게 했다.
이를 통해 A병원은 건보공단에 150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하다 내부자 신고를 통해 들통이 났다.
또한 B병원은, 비의료인이 의료인력 및 장비를 갖춰 건강검진실을 차린 후,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기관과 계약해 출장검진을 대신 시행하면서 계약된 요양기관 대표자 명의로 건강검진비용 14억700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하다 적발됐다.
특히 해당 내부 신고인에게는 최대 금액인 1억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거짓·부당청구는 보험재정을 축내는 '반 사회적 범죄행위'로서 부당청구 유형이 갈수록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어 그 적발이 쉽지 않다"며 "그 가운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부당청구 예방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 및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시행됐다.
포상금 최고액은 10억원으로 작년에도 91명에게 총 19억4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