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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상 디스크 보여도 다른 검사 안했다면 배상"

발행날짜: 2017-09-11 12:00:30

한국소비자원, 4천만원 배상 결정…"성급한 결정으로 피해"

환자가 호소한 증상만 듣고 제대로 진단을 내리지 않은 채 디스크 시술을 진행한 의사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이 내려졌다.

정확하게 진단하지 않고 성급하게 시술을 결정해 환자가 불편함을 겪은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적절한 진단을 거치지 않고 환자가 호소한 증상만으로 추간판탈출증을 진단해 고주파 수핵성형술을 시행한 의사에게 4천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허리 통증과 오른쪽 다리 저림으로 A병원에 환자 이 모씨가 방문하면서 시작됐다.

의사는 환자의 증상과 MRI검사를 통해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내렸고 즉각 고주파 수핵성형술을 시행했지만 증상이 지속돼 수개월간 치료를 받았고 이후 추간판염으로 노동능력상실률 23%의 후유 장해 진단을 받자 소비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A병원은 MRI상 4번과 5번 사이 추간판탈출증이 중등도였으며 제 5번 요추와 1번 천추 사이 추간판탈출증은 심한 상태여서 특별한 합병증이 없는 고주파 수핵성형술을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이 씨의 증상이 신경학적 검사를 하지 않아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통증인지 확실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MRI상 추간판이 돌출되기는 했지만 신경이 압박되는 소견이 없다는 점에서 척추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통증일 가능성이 있는데도 의사가 성급하게 시술을 결정했다고 결론내렸다.

특히 이러한 시술하는 과정에서 열로 인해 주위 조직이 손상될 수 있으며 시술을 받은 후에도 통증이 지속돼 수개월 동안 치료를 받은 점을 볼 때 고주파 수핵성형술로 인한 추간판염이 일어났다고 추정했다.

다만 추간판염 치료를 마친 후 촬영한 영상검사 결과 예후가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환자의 기왕증을 고려해 A병원의 책임을 70%로 제한, 4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정확한 진단에 따른 적절한 치료방법 선택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척추 시술이 수술에 비해 신속하고 위험부담이 적어 쉽게 선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술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정확한 진단과 시술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