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최근 자동차보험 한방물리요법을 급여로 전환하는 고시를 내자 의료계가 행정소송을 통해 이에 대한 저지에 나섰다.
자보 진료수가에 대한 부분은 고시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국토부가 임의적인 행정기준을 설정한 만큼 이는 명백한 무효라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13일 "국토부가 최근 고시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의적 행정해석을 통해 수가를 신설했다"며 "이후 심평원과 손해보험협회, 한의협, 한방병원협회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토부의 수가 신설 행위에 대한 법적 효력에 대해 자문결과 무효로 판단된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에 따라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소송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의협은 최근 행정소송 제기 여부에 대해 상임이사회 내에서 서면 결의를 진행해 총 33명 중 22명의 찬선 의견을 회신받았다.
이에 따라 의협은 법무법인을 선임해 행정소송 절차에 들어가기로 최종 결정하고 추후 결과를 모니터링 하며 추가적인 소송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의협 관계자는 "국토부 공문에 따르면 한방물리요법 관련 신설된 자보진료수가가 지난 11일부터 시행된다"며 "하지만 고시는 행정규칙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정식 입안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적으로 시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결국 그 명칭을 무엇으로 한다해도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의협 차원에서 무효 확인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자보 수가기준은 법령 보충적 행정 규칙으로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엄격한 고시 개정 절차가 필요하지만 장관 명의로 이를 무시한 채 진행했다는 것이다.
즉, 고시 개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행정 해석으로 교묘히 이를 피해가는 것은 명확한 불법 행위라는 지적이다.
의협 관계자는 "행정기관의 일정한 사항을 정하는 훈령, 예규와 고시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고시로 정해야할 자보 수가기준을 법률 근거도 없이 국토 교통부 장관이 단독으로 정한 것은 분명 하자가 있는 만큼 이러한 행정고시는 무효"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