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2월 최도자 의원은 사무장병원에 대해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는 물론 의료인 면허취소 그리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 벌칙규정을 신설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부당이득 연대징수 대상에 의료인 및 약사가 다른 의료인 및 약사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하는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을 추가했으며,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개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요양급여 지급을 보류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의료법에 면허대여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의료단체와 복지부, 여야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전문의약품 광고금지와 일반의약품 중 전문의약품과 제품명이 유사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경우 대중매체 광고 제한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대표 발의:양승조 의원)도 쟁점 법안이다.
일부 조항을 놓고 식약처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응급의료비 대지급금 미상환 시 강제징수와 응급의료기관 재지급 청구 시 응급환자 또는 보하자 미납확인서 제출 생략을 담은 응급의료 법 개정안(대표 발의:박인숙 의원) 역시 난항이 예상된다.
여당 측은 응급의료비 국세체납처분에 근거한 강제징수에 반대 입장를, 복지부는 미납확인서 제출 생략에 수용 불가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취약지역 응급의료시설 재정 지원과 보건소에 응급의료시설 설치 법안(대표 발의:엄용수 의원)의 경우, 보건소 응급의료시설 설치를 두고 복지부와 의견이 갈리고 있다.
장기이식등록업무를 이식의료기관에서 장기이식등록기관으로 확대한 법안(대표발의:신상진 의원)도 격론이 예상된다.
장기이식대기자 등록업무를 장기이식등록기관으로 허용할 경우, 장기매매 악용 우려가 있다는 게 복지부 지적이다.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하는 조항 관련, 특정 민간단체 창립일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논의과정이 수월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기준 완화 모자보건법(대표 발의:이주영 의원)과 생물학적 제재 제조관리자 범위 확대 및 임상시험과 생동성시험 통합관리 약사법(대표 발의:정부), 정신질환자와 마약중독 약사에 대한 약사회장 면허취소 처분 요구 약사법(대표 발의:김순례 의원), 의료기기 수리업자의 경미한 수리 허용 의료기기법(대표 발의:강석진 의원) 등도 법안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기동민, 김상희, 정춘숙 및 자유한국당 김상훈, 김승희, 송석준, 성일종 그리고 국민의당 김광수, 바른정당 박인숙 등 1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