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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위원은 어르신? "연령상한제 도입하자"

발행날짜: 2017-10-13 12:00:40

송근성 척추신경외과학회장, 교차심사 등 심평원 심사 개선안 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위원 연령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 추진으로 척추수술을 하는 의사들의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심평원의 심사 시스템 개선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심평원 심사위원의 연령 상한제를 도입하는 동시에 심사단계의 교차 심사, 과별 심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송근성 회장(부산대 양산병원)은 13일 더 케이 호텔 서울에서 열린 대한신경외과 추계학술대회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척추신경외과 중장기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송근성 회장은 최근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 추진에 따 라 척추신경외과학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조사 결과, 문재인 케어로 인한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수술장비의 발전 ▲수술·비수술 기법 발전 ▲척추 환자 풀 증가 ▲척추수술 수요 증가를 꼽았다.

하지만 척추수술로 대표되는 척추신경외과 분야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 컸다.

대표적으로 ▲과잉 상태와 무분별한 경쟁 ▲의료비 삭감으로 인한 경영 악화 ▲극단적인 저수가와 비급여 문제 ▲마취통증의학과, 한방병원 비중 증가 ▲지나친 규제로 응급 수술, 보존적 치료 어려움 ▲큰 수술을 할 수 있는 인력 부족 ▲척추수술에 대한 부정적 우려 확산 등을 척추신경외과 회원들은 우려했다.

'현재 의료 업무 시 힘든 부분'을 묻는 질문에는 수가 및 정책의 불합리와 심평원의 심사 삭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특히 심각한 의료비 삭감의 원인으로 회원들의 96.9%가 심평원 심사체계 및 불확실한 보험 인정기준에 있다고 봤다.

송근성 회장은 "심평원 심사에 대해 회원들이 대표적으로 제기하는 문제는 심사위원 구성이 편중되고, 심사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라며 "삭감 획일화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일정 이상의 수술 건수가 넘어가면 삭감을 하려 한다는 의심"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회원들이 심평원 심사에 관련한 요청사항으로 심사위원 연령 상한제 도입과 함께 ▲심사단계 교차 심사 ▲심사실명제 ▲과별 심사 ▲수치화된 심사기준 ▲다양한 의견 개진의 기회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심평원에 따르면, 상근 심사위원과 비상근 심사위원의 연령 상한은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다만, 심평원은 비공식적으로만 70세 이상은 채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상황.

송 회장은 "이의 신청 등 심사단계의 교차 심사가 활성화 돼야 한다"며 "심사위원의 경우도 연령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 현재 심사위원의 경우는 연령층이 높은 점이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척추수술 등에 대해 심평원 심사 전, 사전 심사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며 "사전 심사제도와 관련해서는 70% 이상의 회원이 찬성한다는 의견을 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