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국감|"심평원 약평위, 정부입김 작용…개혁 해야"

발행날짜: 2017-10-24 10:31:18

권미혁 의원, 약평위 심사원칙 정립 등 개혁 요구 주장

약제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의 중요 잣대가 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24일 심평원 국정감사를 통해 "건강보험에서 한 해 약품비로 지출되는 금액이 15조원 가량으로, 이 의약품들의 건강보험등재여부와 상한금액, 재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는 엄중한 역할을 맡은 약평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선 권 의원은 약평위의 위원장 선임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현재 약평위 위원장은 현재 심평원장이 지명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로 인해 복지부출신이 위원장을 맡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이 권 의원의 주장이다.

권 의원은 "위원들의 합리적 의사에 의해 결정되기보다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며 "여타 정부위원회가 위원 중 호선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출하고 있고, 과거 약평위도 호선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출하다가 지명방식으로 변경한 것인 만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호선방식으로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권 의원은 약평위 심사원칙 정립도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현재 약평위 심사는 의약품 급여신청 심사결과 불수용 돼도 한 달 뒤에 똑같은 조건으로 다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반복적으로 급여신청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권의원은 "한번 심사요청해서 탈락했을 경우 6개월 이후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정해서 제약사도 신중하게 급여신청을 하도록 하고, 약평위도 좀 더 꼼꼼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권 의원은 "현재 약평위는 무료로 약제급여를 심사해주고 있는데, 한번 심사 할 때 마다 많은 전문가와 자원이 동원되는 만큼, 국내의 식약처나 외국처럼 심사수수료를 받고 심사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권 의원은 약평위 개혁과제로 약평위 심사만으로 건보공단과의 '약가협상 과정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예외조항을 없애고, 약가협상과정을 복원할 것을 제안했다.

권 의원은 "약가협상 생략은 평균 11.12%의 약가인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약평위 평가이후 공단과의 약가협상을 복원해야 한다"며 "약가 관리 정책을 다시 시작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