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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수가 11% 인상되는데…" 부러운 병의원

발행날짜: 2017-11-10 05:00:53

최저임금 인상 고려 장기요양 수가 대폭 인상, 상대적 박탈감 호소

"최저임금 인상으로 병원 문을 닫아야 할 것 같다."

지방 한 중소병원장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감을 호소하며 내뱉은 말이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감을 호소하는 병·의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이 역대 최대인 16.4% 인상되면서 시간당 6470에서 753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또한 정부는 공약에 따라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일선 병·의원의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받던 직원들을 대상으로 내년 최저임금 상승에 맞춰 포괄연봉제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A중소병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의료진을 제외한 조리사 등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직원들의 임금인상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며 "고정연장, 야간 및 휴일수당이 일정 규모 늘어나게 되는데 실제 부담은 최저임금 상승률보다 훨씬 상회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일부 수당을 줄이거나 고정연장, 야간 및 휴일을 줄이려고 고민하고 있다"며 "여기에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수당을 찾아서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도록 방지하려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병·의원들은 최근 장기요양 보험료가 인상된 것을 두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호소했다.

복지부는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0.83% 올린 7.38%로 확정·발표했다. 2010년 이후 8년 만에 보험료율을 올린 것이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장기요양 종사자의 인건비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는 요인 등을 고려, 2018년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을 11.34%로 결정했다. 유형별로는 노인요양시설 9.87%, 노인공동생활가정 7.6%, 주·야간보호시설 10.1% 등이 인상돼 전체 평균 11.34% 인상될 예정이다.

즉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을 고려해 수가를 올려준 반면, 병·의원은 인건비 문제를 지난 5월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호소했지만 전체 평균 2.28%에 그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또 다른 B중소병원장은 "그동안 병원을 운영하면서 조리사와 청소 직원들은 2교대로 운영해왔는데 내년에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간호사보다 임금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안 나머지 간호사들도 덩달아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더구나 장기요양은 최저임금이 인상됐다고 수가를 12% 가까이 인상해주지 않았나"라며 "병·의원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지원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특히 의료급여 환자들이 상당수인 정신병원들의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12%에 가까운 수가인상이 부러울 따름이다.

정신의료기관협회 관계자는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를 고려해 수가를 12%가까이 인상해주는데 의료급여 환자가 상당수인 정신병원 등도 이와 마찬가지"라며 "상대적 박탈감이 엄청나다. 더구나 정신질환 환자의 외래는 행위별 수가로 전환됐는데 오히려 더 적자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정신병원뿐만 아니라 요양병원과 일반 병·의원에도 종사자들이 있다"며 "장기요양기관만 수가를 인상할 것이 아니라 모든 기관의 전체적인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