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로비를 가면 의료계 종사자라면 누구나 알만한 의료계 권위자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최근 각 전문 과목 학회 권위자들이 대거 심평원 상근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부터다.
지난해 국회는 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심평원 상임이사 수를 3명에서 4명,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 둘 수 있는 상근 심사위원 수를 최대 50명에서 90명까지 늘릴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이 개정한 바 있다. 심평원은 지난해부터 각 학계 권위자들을 영입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점진적으로 상근심사위원 채용을 확대해 왔다.
이 때문에 최근 심평원 로비에서 전문 과목 학회 권위자들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이들은 주 2일 심평원 서울사무소로 출근하며 전문적 의견이 필요한 청구건을 심사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상근심사위원의 수가 늘어나자 생각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새롭게 상근심사위원으로 합류한 의사가 진료한 청구건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전문심사 건으로 분류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상근심사위원인 의사의 청구건을 동료 상근심사위원이 심사하게 되는 꼴.
물론 이 같은 문제를 우려해 심평원은 해당 상근심사위원을 제척하고 심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선뜻 동료 상근심사위원의 청구건을 소신을 갖고 조정, 삭감하기에는 쉽지 않은 일.
실제로 한 심평원 직원은 "상근심사위원 수가 많아지자 해당 의사의 심사건을 동료 상근심사위원이 심사하는 일이 늘어났다"며 "해당 의사를 제척하고 전문심사를 하지만, 동료 상근심사위원들이 부담스러워 하는 것은 사실이다. 비밀유지가 쉽지 않기 때문에 선뜻 삭감할 수 있겠나"라고 귀띔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상근심사위원들 중에서는 각 전문 학회 이사장 등 권위자들이 많다"며 "이들 중 상당수는 심평원의 심사를 비판해왔다. 그래서 더욱 상근심사위원들이 심사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결국 상근심사위원 간이기에 '눈치 보며' 심사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 있는 상황이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정원 확대가 본 궤도에 오른 만큼 이제는 내실을 기해야 하지 않을까. 투명성과 공정성을 갖춘 심사를 위한 심평원의 적극적인 개선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