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전공의특별법에 시행에 따라 마련 중인 '전공의 수련 5개년 종합계획'의 구체적인 밑그림이 그려졌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전공의 수련시간을 준수하는 동시에 연차 승급평가 도입 등 교육의 질 강화와 책임 지도전문의제가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24일 서울아산병원 동관 대강당에서 '전공의 수련 종합계획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전공의 수련 종합계획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공청회는 핵심은 전공의 수련환경 문제점에 따른 해결방안과 전공의 수련교과과정 개선 방향에 초점이 맞춰졌다.
발제를 맡은 서울아산병원 심태선 교수는 전공의 수련 종합계획을 통해 현 전공의특별법에 제시된 수련시간을 준수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입원전담전문의 등 대체인력 지원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심 교수는 전공의 수련시간 계측 시스템 구축과 함께 임금의 경우 80시간까지를 기본급으로 인정하고, 휴일과 야간은 통상임금에 가산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기에 전공의 수련의 질 향상을 위해 전공의 정원 책정 시 적용되는 지도전문의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동시에 전공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과락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파견수련 시스템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성모병원 박시내 교수는 "수련 프로그램 내 연간 필수 항목 수술 개수가 미달성시 등 전문역량에 꼭 필요한 프로그램을 이수 못할 경우 과락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중소 수련병원을 위해 파견수련 시스템도 강화해야 한다. 즉 파견을 보내서라도 전공의의 역량을 갖추도록 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정착을 위해 각 학회 내 고시와 연계하도록 논의가 필요하다. 프로그램 관리를 위한 책임 지도전문의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며 "책임 지도전문의에 대한 교육, 권한과 의무 정의, 행정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전공의 승급평가제도 도입에 공감"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전공의 수련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수련역량 향상을 위해 과락제도와 같은 '전공의 승급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대한내과학회 엄중식 수련이사는 "전공의 연차별 승급평가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며 "수련 질적인 측면이 높아지는데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전공의를 보완해야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일단 내과학회에서 이러한 부분을 추진해 나갈 방침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엄 수련이사는 "최근 전공의 정원이 확정됐는데 일부 내과 정원이 줄었다고 하는 병원들의 항의를 받았다"며 "이처럼 병원 진료환경과 전공의 수련이 연계되서는 안되는 문화를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 지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여기에 전공의협의회는 현재 복지부가 산하로 운영하고 있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이하 수평위)의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했다.
전공의협의회 안치현 회장은 "현재 수평위는 복지부를 포함해 13명의 위원이 참여하는데, 여기에 전공의를 대표하는 위원은 2명"이라며 "나머지 10명은 교수진이다. 전공의 의견이 수용돼 개선이 되기는 힘든 구조다. 전공의 종합계획에 이 점이 반영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의견에 복지부는 전공의 연차별 승급제도 도입에는 공감했지만, 정부 재정적 지원에 있어서는 모호한 입장을 내놨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권근용 사무관은 "전공의 연차별 승급제도의 필요성은 공감한다. 전공의 수련환경이 개선되고, 교육 프로그램이 정립된다면 평가도 이어져야 한다"며 "발제에서 제시된 지도전문의의 역할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수평위에서 지도전문의를 인정하고, 전공의 정원 계산을 위한 것이 아닌 명확한 지도전문의의 책임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권 사무관은 "전공의 수련을 위한 재정적 지원은 법에서 할 수 있다고 명시했기에 예산마련 노력을 해야 한다"며 "다만, 의료기관의 논리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전공의가 없으면 어떻게 진료를 보느냐고 하면서 전공의 수련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두 가지 논리가 상충되는데, 무엇이 올바른 것이냐에 대한 논리 정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전공의특별법에 따른 수련시간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사무관은 "전공의 수련시간의 경우는 전공의특별법에 따라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2년 간의 시간을 부여했다. 충분한 시간이라고 본다"며 "위반사항의 경우 내년부터 원칙대로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속 수련시간의 경우 16시간 이후로 규정하는 것을 현재 법제처에 심의를 받고 있다"며 "여성 전공의의 경우는 현재 학회 간에 이견이 많다. 향후 추가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