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무차별 현지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발족한 현지조사대응센터가 시행 10개월 여를 거치며 연착륙의 갈림길에 서는 모습이다.
시행 초기 한달에 100여건의 민원이 접수됐지만 현재는 40~50건에 그치며 건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 하지만 민원에 대한 대응과 협조체계 등은 분명히 질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26일 "올해 초 발족한 현지조사대응센터가 일정 부분 자리를 잡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민원의 질과 대응 능력 등이 점차 발전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아직까지 완전하게 인식이 잡히지 않아 양적인 성장은 더딘 것도 사실"이라며 "대회원 홍보가 필요할 듯 하다"고 덧붙였다.
현지조사대응센터가 발족한 3월부터 민원 접수 건수를 보면 4, 5월에는 최대 100여건의 민원이 접수됐지만 지난달 접수건수를 보면 31건으로 접수 자체는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평균적으로 40건~50건 정도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는 것이 의협의 설명. 전국적인 조직을 갖춘 것에 비하면 일정 부분은 기대에 못미치는 실적이다.
또한 민원 유형도 대부분 현지조사 후 행정처분의 수위 정도를 묻는 단순 민원이 많다는 것도 한계도 도출되고 있다.
변호사와 각 시도의 전문가를 통해 총체적으로 현지조사와 방문확인에 대응한다는 취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이유다.
실제로 10월에 접수된 민원을 살펴보면 현지조사 후 행정처분 관련 대응 문제가 9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자료제출 요령과 방문확인 결과 통보에 대한 해석 등이 뒤를 이었다.
사실상 단순 전화상담으로 진행될 수 있는 단순민원이 주를 이뤘다는 의미다.
하지만 현지조사대응센터가 자리를 잡으며 현지조사와 방문확인 전에 미리 상담이 들어오고 비중이 느는 것은 분명 의미있다는 의견도 있다.
조사를 앞두고 사전 준비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부당한 조사에 대응한다는 현지조사대응센터의 취지와 맞아들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의협 관계자는 "과거 민원 접수가 조사 후에 들어오는 비중이 높았다면 지금은 조사 전에 예고를 받고 즉각 연결이 되는 비중이 늘고 있다"며 "현지조사대응센터에 대한 인식 제고가 되고 있다는 의미 아니겠냐"고 전했다.
이어 그는 "사실 조사후에 대응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는 만큼 조사 전에 함께 대응해 가는 것이 대응센터의 본질적인 목표였다"며 "그러한 면에서 분명 연착륙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원 유형도 다양화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이 의협의 설명이다. 물론 현지조사 후 행정처분에 대한 수위 등을 묻는 단순 민원의 비중이 높기는 하지만 점차 다변화되고 있다는 것.
의협 관계자는 "지난달 접수된 민원만 해도 처치료와 수술료 산정기준에 대한 위반 청구 의심 사례나 건강검진 후 요양급여비 청구 의심 사례, 업무협약을 통해 진행된 본인부담금 할인 의심 사례 등 다양한 민원이 들어왔다"며 "더욱이 대응센터를 통해 제보 사례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분명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