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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염진통제 쎄레브렉스 '60세 이상 제한 급여' 삭제

원종혁
발행날짜: 2017-11-30 16:04:26

골관절염 및 류마티스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전체 성인 1차약 급여

화이자제약의 소염진통제 '쎄레브렉스'에 일부 제한적 급여기준이 삭제되면서, 처방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전체 성인의 골관절염 및 류마티스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에 1차 약제로 보험 급여가 인정되는 한편, 기존 '60세 이상의 고령자 등에서의 제한적 급여 기준'이 삭제되면서 혜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다.

이번 급여기준의 확대로, 주요 적응증인 골관절염의 경우 60세 미만의 젊은 연령대 환자들에서도 치료 접근성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내달 1일부터 선택적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 쎄레브렉스(세레콕시브)의 건강 보험 급여 기준이 모든 성인의 골관절염, 류마티스성 관절염 및 강직성 척추염 환자로 확대 적용된다. 이번 급여 확대 결정은 임상연구문헌 및 가이드라인 등을 반영한 결과다.

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 최종혁 교수는 "쎄레브렉스는 그간 임상 연구와 실제 처방 경험을 통해 효과와 안전성 입증했으며, 이번 급여 확대로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골관절염과 같은 만성질환은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치료 약물의 효과는 물론, 부작용과 가격에 따른 부담이 적어야 한다"면서 "쎄레브렉스가 이번 급여 확대로 추가적 경제성 확보하여 효과 및 안전성, 경제성 등에 삼박자를 갖춘 약제로 거는 기대가 크다"고 설명했다.

앞서 쎄레브렉스의 보험 급여는 60세 이상의 고령의 환자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이번 급여 확대로 골관절염, 류마티스성 관절염 및 강직성 척추염에 투여 시 1차 약제로 급여를 인정받는다.

이외에도 과거 급여 기준에 해당했던 ▲상부 위장관의 궤양, 출혈, 천공의 치료 기왕력에 확인되는 경우 ▲스테로이드 제제를 투여중인 경우 ▲항응고제 투여가 필요한 경우 ▲기존의 NSAID에 반응하지 않는 불응성인 경우 ▲대량의 NSAID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이 삭제돼 급여 혜택의 폭이 한층 넓어졌다.

한국화이자제약 에센셜 헬스(PEH) 사업부문 대표 이혜영 부사장은 "화이자 에센셜 헬스 사업부의 주요 품목인 쎄레브렉스가 보험 급여 확대로 전 연령의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쎄레브렉스의 효과와 안전성을 경험하고, 질병 치료 효과와 더불어 향상된 삶의 질을 누리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2만명 이상의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10년간에 걸쳐 쎄레브렉스의 심혈관계 안전성 등을 비선택적 소염진통제(ns-NSAIDs)와 비교 평가한 'PRECISION 연구'를 통해 심혈관계 안전성 프로파일을 입증한 바 있다.

또 PRECISION의 하위 분석에서는 쎄레브렉스가 비선택적 소염진통제 대비 고혈압 발병의 비율이 낮다는 데이터를 발표하는 등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축적해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