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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거점 지정 보류·의사국시 공개 불수용

이창진
발행날짜: 2017-12-19 05:00:53

국회 법안소위, 산후조리원 과태료 상향…19일 신생아 집단사망 현안보고

중소병원을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하는 법안 심의가 전격 보류됐다.

의대생들의 관심을 모은 의사국시 등 보건의료인 시험문제 공개 조항도 사실상 불수용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인재근)는 18일 공공보건의료 관련법 등 44개 법안 심의를 진행했다.

병합심의로 진행된 공공보건의료 관련 3개 법안 중 공공보건의료기관 뿐 아니라 종합병원도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 우선 고려(대표 발의:권미혁 의원)와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의료취약지 지원 강화 포함(대표 발의:강석진 의원) 법안을 보류됐다.

종합병원 거점의료기관 지정은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상황을 감안해, 의료취약지 지원 강화 방안 포함은 현행법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한 복지부 의견을 일부 수용해 다음 회기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업무에 '시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교류 및 협력 지원'과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경영개선(컨설팅) 지원' 추가 개정안(대표 발의:오제세 의원)은 수용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관련 법안(대표 발의:오제세 의원)인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 사업 지원 추가와 의료원 사업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업무 추가도 합의했다.

또한 국시원법 개정안(대표 발의:전혜숙 의원) 중 의사국시 등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외국정부와 교류협력 사업 추가 조항 중 '외국정부'를 '국제'로 변경했다.

특히 시험문제 공개 조항(의사국시의 경우 실기시험)은 삭제됐으며 시험방법 및 시험절차 미리 공지는 사실상 수용됐다.

병합 심의한 모자보건법 5개 개정안인 산후조리업자 법 위반 사실 공표(대표 발의:인재근 의원)과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집중 치료 중앙모자의료센터 지정 근거 마련(대표 발의:오제세 의원), 난임 시술의료기관 평가 결과 공개 의무화(대표 발의:기동민 의원) 개정안에 공감했으며 산후조리원 임산부 및 영아 의료기관 이송 사실 보고 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에서 500만원 상향 조정 조항(대표 발의:박광온 의원)은 200만원으로 소폭 조정됐다.

이날 법안소위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 관련 전체회의 일정을 감안해 빠르게 진행됐다.

여야 간사는 신생아 집단사망 관련 국민적 관심도를 반영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현안보고를 받기로 일정을 재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