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명 전공의법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3일 본격시행을 앞두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2일 자체적으로 '전공의법 FAQ'를 제작해 배포하고 전공의법 관련 상담과 민원 접수 방법 등을 안내하며 선언문까지 발표했다.
안치현 회장은 "그동안 모든 것이 전공의의 몫이었는데 이제는 법에서 정하는 기준이 있다"며 "정부와 수련병원들이 더이상은 전공의에게 떠넘겨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선언문을 통해 전공의법 본래 취지가 퇴색하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담았다.
대전협은 "전공의법 제정 당시 수련병원들은 전공의 수련시간을 80시간 이내로 줄일 수 있도록 2년이라는 긴 시간을 유예했다"며 "그럼에도 유예기간이 끝날때쯤에서야 현실적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얄궂은 꼼수만 피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공의법이 시행됨에도 우리나라 전공의는 왜곡된 의료체계 안에서 사각지대로 내몰린 을의 입장에 서있을 것"이라며 "법이 온전한 시행을 디딤판 삼아 병원의 부당한 처사와 강요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