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한약복용을 급여화는 법안이 발의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인들 대부분이 만성질환으로 지금도 약물 과다 복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안정성이 증명되지 않은 한약까지 급여로 전환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최근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차원에서 첩약을 급여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노인의 질병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우수한 한방 의료서비스인 한약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양 의원의 주장이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서 나섰다. 보장성 강화라는 명목으로 임상근거가 없는 한약을 급여화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한약의 재료에 대해서는 성분 분석도 되어 있지 않은데다 식자재에도 있는 원산지 표시조차 전무한 실정"이라며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생산됐는지도 모르는 재로로 만든 한약을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올바른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계에 의하면 한방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97.6%가 현대의학 치료를 함께 받고 있다"며 "동일한 만성질환에 대해 현대의학과 한방에서 처방된 약물이 중복될 경우 노인들에게는 심각한 약물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이러한 법안을 발의한 양승조 의원에 대한 낙선운동까지 언급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표준화돼 있지도 않을 뿐더러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은 한약을 노인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법안을 발의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대한한의사협회가 만든 보고서에도 현실적으로 첩약에 대한 표준화는 쉽지 않다는 결론을 내고 있다"며 "표준화조차 되지 않은 한약에 국민 혈세인 건강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다"고 반문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어렵게 낸 건강보험료를 근거조차 없는 정책을 만드는데 쓰고 있는 양승조 의원을 비롯해 이번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주권재민의 헌법 정신에 따라 낙선운동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