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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외과 전공의 맹장수술 시연 법제화 검토

이창진
발행날짜: 2018-01-08 05:00:59

수련평가위, 수련교과과정 개정 공감…외과학회 "법 개정·실습 지원책 시급"

올해 외과 전공의부터 충수(맹장) 절제술 등 실제 시연이 수련과정에 법제화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8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위원장 이혜란) 학술분과는 최근 병원협회에서 회의를 열고 2018년도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논의 핵심은 이론에 입각한 현 전공의 수련교과과정의 한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제 임상 실습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외과학회가 2014년부터 시행 중인 전공의 실습 술기교육.(사진:외과학회 홈페이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특히 대한외과학회에서 진행 중인 전공의 술기교육에 집중했다.

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외과 전공의 교육목표는 '외과적 질환의 병태를 능동적으로 판단하는 힘을 기르고, 외상성, 선천성, 후천성 외과질환, 외과적 종양 및 감염병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수기를 익혀 유능한 외과 의사를 양성함에 있다'고 규정돼 있다.

현 외과 전공의 교과내용(1, 2년차)은 퇴원환자 100예, 수술참여 100예, 수술소견서 작성 80예, 수술시행 20예(충수절제술, 탈장교정술, 치핵 수술 준하는 수술시행) 등으로 명시돼 있으나 사실상 권고안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미 대한외과학회(이사장 서경석, 서울대병원)는 복지부 고시와 무관하게 2014년부터 실습 중심의 술기교육을 시행 중이다.

전공의 4년 동안 총 8개 unit 연수강좌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전문의 시험을 부여한다.

이중 unit 5부터 unit 8은 술기교육으로 학회 자체적으로 대학병원 지도전문의들의 지도감독 하에 전공의 대상 1년에 20회 이상 실습을 필수과정으로 개최하고 있다.

현 외과 레지던트 1, 2년차 수련교과과정 내용.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외과의 선도적인 수련교육을 복지부 고시 개정을 통해 명문화하고 타 전문과목으로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외과학회 이길연 수련교육이사(경희대병원)는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5년 전부터 학회 자체교육을 통해 전공의 실습과정을 필수코스로 시행 중이다. 동영상 강의와 돼지를 활용한 실제 술기 평가를 통과해야 전문의 시험 자격이 주어진다"고 말했다.

외과학회에 따르면, 외과 레지던트 1년차 충수절제술을 시작으로 2년차 담낭절제술과 간, 위, 소장 등으로 연차별 개복수술과 복강경 수술 난이도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는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지도전문의들이 별도 교육장을 마련해 전국 외과 전공의들의 실습교육을 지도 감독하는 학회의 노력이 들어있다.

이길연 이사는 "미국과 영국 등의 경우, 지도전문의 감독 하에 환자 수술을 집도하며 외과 전문의가 되기 위한 트레이닝을 받고 있다. 현 의료법 상 환자 대상 전공의 실습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돼지를 대상으로 시술을 하고 있다"면서 "학회 재단 투자와 전공의 개인별 30만원에서 40만원 비용 부담이 있는 만큼 전공의 교과과정으로 공식화된다면 정부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다른 외과계 학회에서 외과학회 술기교육을 참관하면서 도입하려 했지만 교육장과 실습비용 등 경제적 부담으로 검토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길연 이사는 "기피과로 전락한 외과의 위기감이 젊은 의사들을 위해 선배의사들이 나서야 한다는 취지에서 술기교육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전공의 과정을 통해 개복 수술과 복강경 수술을 할 수 있는 외과 의사로 육성하는 것이 맞는 길이나 학회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술기교육은 힘들고 가시밭길인 게 현실"이라며 정부의 지원책을 재차 주문했다.

복지부는 전공의 실습 교육을 선도하는 외과학회를 주목하면서 관련 학회 의견수렴을 거쳐 조만간 외과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고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외과학회 자체 시행 중인 2년차 실습교육 과정. (출처:외과학회 홈페이지)
복지부도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특히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의사들이 내시경 시술과 충수절제술을 못하는 현 전공의 교과과정은 문제가 있다는데 공감했다.

의료자원정책과(과장 곽순헌) 관계자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논의된 외과학회의 실습 중심의 술기교육을 올해 3월부터 전공의 교과과정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다년간 경험을 쌓은 외과를 시작으로 다른 전문과목 학회 입장에 맞춰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복지부는 조만간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한 관련 학회 의견수렴을 거쳐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고시를 일부 개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