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에게 약제 등재 및 심사와 관련된 정보를 뇌물을 받고 알려준 것으로 적발된 전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상근 심사위원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7일 심평원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3697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2월 동부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전직 심평원 비상근 심사위원을 지낸 C씨를 제약사에 신약 등재 심사와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고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한 바 있다.
C씨는 2007년 4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 심사위원으로,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약리학과 분과위원회 비상근 심사위원으로 재직했다.
이어 2013년 7월부터 2015년 8월까지는 약평위 비상근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으며, 모 대학 임상약학대학원장을 지낸 약사다.
재판부는 "심평원 약평위 소속 비상근 심사위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약사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며 "비록 공무원은 아니더라도 중립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데도 적극적으로 금품과 향응 제공을 요구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꼬집었다.
한편, 심평원은 약평위 로비 의혹이 불거진 직후 참여 위원들의 청렴·윤리성 및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운영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정부 참석자를 제외한 소비자단체, 협회 참석자를 고정에서 인력 풀(Pool)제로 위원 구성방식을 변경했다.